그동??저희 플라잉디스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플라잉디스크 관련제품을 특별한 가격으로 공급하였던 공익프로그램을 2007년 2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실시 합니다.
- 아 래 -
1. 공익단체나 기관: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,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,학교,사회?셈갹체? 청소년수련원 등.
2. 관련서류: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,개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
3. 최소구매수량: 20개 이상
4. 공급가: 20% 할인
5. 문의: (전화)031-924-7717, (팩스)031-924-2277
6. 유의사항: 본 공익프로그램은 저희 플라잉디스크(파워콜)에 직접 연락을 주실 경우에 한하며,당사가 아닌 저희 플라잉디스크 취급점(또는 판매점)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본 공익프로그램의 취지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장애인 여러분께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??플라잉디스크를 구입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고, 당사가 아닌 저희 플라잉디스크 취급점(또는 판매점)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본 공익프로그램의 취지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장애인 여러분께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??플라잉디스크를 구입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고, 플라잉디스크 스포츠확산을 통한 국민 ?僊?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.
생활체육보급과 국민건강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공익단체나 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활용있으?챰?바랍니다.